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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1.14 2010노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42회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커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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