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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고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 Q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청소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타고 다닌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2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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