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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2013. 4. 18. 물건을 절취하다가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이미 절취한 물건 중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2.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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