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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X, V, O,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 포함]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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