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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누범 가중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징역형의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나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더 이상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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