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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689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 09:20경 구리시 인창동 서울외곽순환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철근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철근이 튕겨나가 피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1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에 떨어진 철근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거나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떨어진 철근을 피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있던 철근은 그 두께가 얇고, 색상 역시 노면의 색상과 유사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위 철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 철근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당시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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