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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2가단3479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66,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1. 12. 8. 22:22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대치사거리를 장항역 방향에서 옥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를 송내삼거리 방향에서 서천읍 방향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혈흉(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개방성), 두피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점, 원고도 교차로 진입하면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 차량 주행 도로가 피고 차량 주행도로보다 넓은 대로로서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장소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던 교차로인 점(신호등 점멸 상태), 원고가 미량이나마(혈중알콜농도 0.01% 미만)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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