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서울 광진구 H 도로 113.6㎡(당초 그 면적이 133.9㎡였다가 2012. 9. 5. 위 토지에서 I 도로 20.3㎡가 분할되어 113.6㎡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후의 H 토지를 각 ‘분할 전 H 토지’, ‘분할 후 H 토지’라고 하고, 아래에서 설시하는 모든 토지는 서울 광진구 BD동에 위치하므로 각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을 기재한다)와 I 도로 20.3㎡를 소유하다가 2011. 12. 7. 사망하였고, A이 이를 상속하여 소유하다가 2016. 8. 2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F은 1986. 8. 27. U 대 728.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5층 사무실, 점포 및 봉제공장(이하 ‘이 사건 은행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8. 1.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1988. 7. 5.경 J 대 188.1㎡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해 오다가 위 건물을 멸실하고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식당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 9. 13.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J 토지상의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와 U 토지상의 이 사건 은행 건물의 후문은 각 분할 전 H 토지에 접해 있어, 이 사건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전부와 이 사건 은행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와 차량 전부가 분할 전 H 토지를 통행하고 있다.
마. I 토지는 2015. 3.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광진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분할 전 H 토지, J 토지, U 토지의 위치는 아래 각 도면 기재와 같다.
V U J H V U W J W X AA Y X Y AC Z L AC AD I AF M AE O AL AG AH AQ AI AJ AN AK AB O AG H AH L M AI I AL AO AR AP AM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