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강원 평창군 E 전 8,738㎡를 소유하다가 2009. 9. 16. E 전 2,460㎡, F 전 403㎡, G 전 53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H 전 530㎡, I 전 530㎡, J 전 530㎡, K 전 530㎡, L 전 530㎡, M 전 530㎡, D 전 892㎡(2016. 6. 9.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후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N 전 360㎡, O 전 391㎡, P 전 61㎡, Q 전 232㎡, R 전 229㎡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0. 분할 후 강원 평창군 E 전 2,460㎡와 S 전 660㎡를 합병한 후 2010. 7. 8. 합병한 위 토지를 강원 평창군 E 184㎡, T 전 530㎡, U 전 530㎡, V 전 530㎡, W 전 530㎡, X 전 530㎡, Y 전 286㎡로 분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피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 다.
앞 2항과 같이 분할된 토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2 도면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M, N, O, T 내지 X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는 한편,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위 각 전원주택부지로 출입하는 사도로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2. 7. 7. 이 사건 원고 토지를 Z에게 매도한 후 2012.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5. 11. 4. Z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토지 가운데 별지1 도면 표시 7, 8을 이은 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 위에 길이 약 21.6m, 폭 약 20cm, 높이 약 37cm 크기의 콘크리트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경계석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다.
사.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