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D 도로 892㎡ 가운데 별지 도면 7, 8을 연결한 선을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분할 전 강원 평창군 E 전 8,738㎡를 소유하다가 2009. 9. 16. E 전 2,460㎡, F 전 403㎡, G 전 53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H 전 530㎡, I 전 530㎡, J 전 530㎡, K 전 530㎡, L 전 530㎡, M 전 530㎡, D 전 892㎡(2016. 6. 9.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후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N 전 360㎡, O 전 391㎡, P 전 61㎡, Q 전 232㎡, R 전 229㎡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2. 10. 분할 후 강원 평창군 E 전 2,460㎡와 S 전 660㎡를 합병한 후 2010. 7. 8. 합병한 위 토지를 강원 평창군 E 184㎡, T 전 530㎡, U 전 530㎡, V 전 530㎡, W 전 530㎡, X 전 530㎡, Y 전 286㎡로 분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피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 다.
앞 2항과 같이 분할된 토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2 도면과 같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 M, N, O, T 내지 X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는 한편,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위 각 전원주택부지로 출입하는 사도로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Z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Z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피고 B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토지 가운데 별지1 도면 7, 8을 이은 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 위에 폭 약 20cm, 높이 약 37cm 크기의 콘크리트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경계석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경계석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