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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8 2016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3:25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도로를 서 현 사거리 방면에서 분당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나란히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와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1 세), J(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3:25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뉴 플레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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