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당산 중학교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당산동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