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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수첩 1개(증 제5호), 망치겸용 노란색 후레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4. 1. 20. 23:00경부터 2014. 01. 22. 13:20경 사이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E, F,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미화 1,450달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5. 01:46경 김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J 건설공사 현장 숙소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현장소장인 피해자 K이 잠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2. 5. 02:00경 김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N 공사장 숙소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피해자 O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4. 2. 5. 03:00경 김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공사장 숙소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피해자 R, S, T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40만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5만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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