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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2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형제사이인바, C은 직장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는 기기조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수백만 원의 현금이 있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해자와 함께 농장 작업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4. 16:00경부터 2013. 1. 5. 09: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F’ 농장에서, C이 피해자와 함께 농장 안에서 작업을 하며 숙소를 비운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위 농장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베게 속에 넣어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 09:37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I’, 인출금액 1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F캐시넷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그때부터 2013. 1. 6. 22:4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125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기록 186면)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27면,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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