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가 수수 등을 약속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수령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일반적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회적으로 이루어지는 ‘ 보이스 피 싱’ 등 중대범죄에 일부 가담하여 그 ‘ 인출 책 ’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 적인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안이므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동기,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추가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의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위 접근 매체에 연결된 다수의 계좌들은 실제 추가 적인 범죄에 악용되어 다른 큰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직접 제안 또는 권유하여 위 범행에 합류시켰고 검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