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과 제4면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H가 2009. 11. 3. F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이를 공증인 J 앞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및 사해행위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의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F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3) F의 무자력 인정 여부, 4)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a) 제1심판결 제8면 제13-14행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는바” 부분을 “피고 A, B, C 명의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용인하여 그대로 두고, 피고 D, E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는바”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 “결국 이 사건 토지는”을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F의 무자력 인정 여부 가 적극재산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강남구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