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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4689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슈와 휀더” 부분을 “슈(shoe)와 펜더”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기재된 “슈와 휀더”를 모두 “슈(shoe)와 펜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로부터 제6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구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 “⑤ 갑 제1호증(견적서)을”부터 “어려운 일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그 아래의 “⑥”을 “⑤”로, “⑦”을 “⑥”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16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펌프카 운전기사 E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영상이 녹화된 갑 제13호증의 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펌프카의 모습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펌프카가 고가 약 4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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