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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32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피고 장성군”을 “제1심 공동피고 장성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허리가 곱고”를 “허리가 굽고”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9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의 “다. 피고 장성군에 대한 주장”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1) 등기관의 과실 유무 가)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77호)’ 제4조 제1항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 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같은 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조사 시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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