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4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위 돈 중 7,000만 원은 2014. 12. 9.자 청구취지 변경(확장)을 통해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므로 위 7,000만 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청구취지 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7,0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에 따른 연 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