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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누55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명의변경취소처분취소][집14(2)행,030]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한, 귀속재산 매수인의 명의 변경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결정되면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매수인명의변경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을 당국이 매각할 때에는 첫째로, 그 매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각호 에 열거되어 있는 매수결격자가 아닌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다음 둘째로, 그 매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에 규정된 이중 매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만 귀속재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번 귀속재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결정되면 포괄승계의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그 매수인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4.9.30 선고:64다49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을 매수한 피고보조참가인 1이, 그 지분을 원고가 양수하고, 관재당국이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견해로서, 위의 매수인 명의변경 처분을 취소(무효확인의 취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가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원고가 위의 피고보조참가인 1의 매수지분을 양수 받게 된 동기가 한국직업시술학교 설립위원대표인 피고보조참가인 2가, 원고를 설립위원으로 추대하고, 그 명의변경 신청서류에 위의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의없이 서명날인하였으며, 또한 본건 귀속재산의 다른 매수 공유지분권자들이 본건 매수대금 지급에 있어서, 한푼도 부담하지 아니하고,위의 위원회가 전담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그릇된 판결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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