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을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바 이러스 확 진자가 근무한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했던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25. 자로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5.부터
9. 6.까지 주거 지인 순천시 D 아파트 E 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14:15 경부터 19:33 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자택에 다녀오는 등, 순천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격리 통지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명의의 휴대전화 I에 대한 LBS 조회 이력 첨부)
1. 112 상황실 LBS/ALI 조회 이력
1. 문자 내역 자가 격리 자 이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 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 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 기 등 방역 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