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대구지방법원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12. 12., 2013. 12. 27., 2013. 12. 30.부터 12. 31.까지, 2014. 1. 2.부터
1. 3.까지, 2014. 8. 1., 2014. 8. 11.부터
8. 14.까지, 2014. 8. 18.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