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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6: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6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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