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4』 피고인 A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상이고, 피고인 B은 아주캐피탈의 할부금융대출제휴사인 F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고객인 G에게 H 이베코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G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정격출력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31.경 광양시 I에 있는 J 매매상사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제출하기 위하여 밀양시장 명의로 발급한 위 이베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제원’란 중 18번 항인 ‘정격출력’ 항목의 ‘430’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선을 그어 ‘480’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팩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2013. 2. 5.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다시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밀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25』
2.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광양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격출력을 변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L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여, 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