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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의 2014고단2589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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