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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5에 있는 진접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현마을 방면에서 장승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치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결손 및 박탈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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