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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30에 있는 KBS대구방송총국 앞 도로를 범어로 쪽에서 을지맨션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오른 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심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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