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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34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H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 약값 명목으로 200,000원을 그 모친에게 준 것으로서 그 액수가 비교적 적고, 지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인 E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였던 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남편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원심은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남편이 후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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