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4 2013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B당 C 후보자의 하동군선거연락소장이다.
선거연락소장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기간인 2012. 12. 8. 15:15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 H, I, J, K과 함께 회와 술을 시켜 먹고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총 식대 9만 원 중 6만 원을 현금으로 술집 주인에게 계산하여 피고인 자신의 식대 부분을 제외한 47,142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 영역)
다만,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운동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