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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마칸GTS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1 F(남, 48세) 운전의 G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서울 용산구 H빌딩 앞까지 약 2km를 도주하였다.

피해자1은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쫓아 같은 구 H빌딩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피해자1 차량과 위 장소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2 I(남, 60세) 운전의 J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진행하며 피해자1, 2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은 피해자1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2 I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경위로 사고를 야기한 자이다.

차량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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