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올림픽대로를 염창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 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 번지 불상의 H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올림픽대로 염창교와 성산대교 중간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실황조사서(1)(2),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