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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4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2007. 3. 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8565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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