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5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97,205원 및 그 중 38,069,81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4245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97,205원 및 그 중 38,069,81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4245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