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32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28,645원 및 그 중 89,541,095원에 대하여 2001. 8. 17.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478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28,645원 및 그 중 89,541,095원에 대하여 2001. 8. 17.부터 200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478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