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20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24,068원 및 그 중 38,260,189원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505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24,068원 및 그 중 38,260,189원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6.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505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