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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20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24,068원 및 그 중 38,260,189원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505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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