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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D’ 라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 당 50만 원에 산다” 는 말을 듣고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E,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5번)

1.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3,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된 관련 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더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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