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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4 2018고단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10:00 경 경기 양평군 역전 길 30에 있는 양 평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조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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