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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7가합10276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H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6. 21.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감액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Q, AA, 주식회사 BH, BL, BS, CC, CE, C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상속관계의 표시 망 CI : 2012. 12. 2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O(피고 2), CA(피고 65), CB(피고 66) 망 CJ : 2016. 11.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X(피고 11), CC(피고 67), CD(피고 68) 망 CK : 2016. 4. 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BA(피고 39), CE(피고 69), CF(피고 70), CG(피고 71) 망 CL : 2010. 4. 2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BL(피고 50), BT(피고 58), BU(피고 59) 망 CM : 2010. 1. 2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BN(피고 52), BV(피고 60), BW(피고 61), BX(피고 62), BY(피고 63), BZ(피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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