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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54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외 13필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C에서 위 주유소에 이르는 진ㆍ출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려사유는 아래와 같다.

<반려사유> 도로법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검토가 곤란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도로법 제52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제2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제3호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각 규정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개인이 설치하는 주유소 또는 그 주유소의 진ㆍ출입로를 연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은 개인인 원고가 설치하는 주유소의 진ㆍ출입로를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C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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