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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19 2008구합535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2006. 5. 11.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18,114,367,8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받아 설치하기로 한 일부 기반시설을 원고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2008. 2. 26.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3,075,834,27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위 2006. 5. 11.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C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C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이전에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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