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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5453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은 2018. 1. 9. 청주시 상당구 F 주차장 8,618㎡ 지상에 레미콘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전심사청구를 하였다.

관련규정 검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전재해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포함) 대상이며, -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인근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해당 시설을 위한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함. 저촉사항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업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신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 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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