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은 2018. 1. 9. 청주시 상당구 F 주차장 8,618㎡ 지상에 레미콘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전심사청구를 하였다.
관련규정 검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전재해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포함) 대상이며, -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인근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해당 시설을 위한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함. 저촉사항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업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신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아 판단 불가.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 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