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B 임야 8,506㎡ 중 2,4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고 배수가 변경되는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위해발생이 우려되며, 국도 C 등에서 조망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한다'며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고지대에서 능선을 따라 뻗어 있는 녹지대가 국도 C과 만나는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녹지축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설의 단지 내 배수시설은 기존 배수로와 완전히 연결되므로 배수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시행령 [별표 1의2 는 배수의 변경 그 자체가 아니라 배수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천 등으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하천 등으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위 허가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피고는 개발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배수의 변경 그 자체를 문제 삼아 이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위해발생 우려와 직결시킨 점, ③ 이 사건 신청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