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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3 2019가단236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5.부터 2018.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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