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6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한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2007. 12. 7. 11:11 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 204-1 평 택 충주선 평 택 기점 2.8km 한국도로 공사 청 북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청 북 창송 테크에서 금형 1개를 적재하고 당 진까지 운송하던 중 2 축이 11.87 톤으로 축 중 1.87통 초과 적재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