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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6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2007. 8. 9. 16:20 경 화성 시 비봉면 구 포리 서해안 선 목포 기점 312.8km 한국도로 공사 비봉 영업소에서 B 5 톤 카고 트럭에 반월에서 철판을 적재하고 인천까지 운송하던 중 2 축이 11.66 톤으로 축 중 제한 중량을 1.66 톤 초과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위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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