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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7노85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손을 내리쳐 공용물 건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가 다소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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