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찾는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치며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경찰관의 왼쪽 팔을 깨물고 얼굴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이처럼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는 사회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