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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상해 관련 범행으로는 2004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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