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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1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5:45:23 속초시 C, 5동 5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사이트에 피해자 F(여, 29세)의 수영복 사진이 게시된 게시물번호 130453179 ‘화성인복근녀’이라는 게시물에, “코봐 씨발년 자지를 넣었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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