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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3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05: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그 곳 유리창 등을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 후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에 접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72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앞에서 예전에 피해 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식당 철제 출입문을 걷어 차 위 식당 출입문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공소장의 ‘2018. 1. 9.’ 은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 10.’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23: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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